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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조운영까지 간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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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10-04-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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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노조운영까지 간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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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공사가 왜 이럴까? 시답잖은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니 이젠 노동조합에 감놔라 배놔라하며 간섭하고 있다. 노동조합 자체를 통제할 요량이다.

  공사가 교섭거부 이유로 내세운 위법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누누이 밝혀 더 이상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조합 사업계획까지 들먹이며 간섭하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 사업계획 일부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해 마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잘못된 길로 몰고 있는 냥 선동협박까지 하고 있다. 노사관계가 파탄 난 철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어쩌나! 그 같은 수준 낮은 선동 협박으로 조합원들이 넘어갈까 의심스럽다. 공사가 동행에서 펼치고 있는 주장은 초등학교 애들도 수긍 못할 글들이다.

  계속 교섭거부하기가 민망한 모양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위법이라 교섭할 수 없다?

  1.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개악노조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시절 노동악법 폐지투쟁을 벌여왔듯이 개악 노조법 개정 투쟁을 꾸준히 벌여 나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2. 노조법 부칙 제3조와 제8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부칙 제3조에 의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맺은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이와 별개로 현행 우리 단협은 올 11월까지 유효하다.

 

[노조법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또 개악 노조법은 전임자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자와 관련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심의결과에 따라 교섭을 할 수밖에 없다.

  4. 근심위에서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노조 요구안이 위법이라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 근심위 결과가 노조 요구안보다 높은 수준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그대로 요구안일 뿐이다. 현행 유지는 최소한 노조요구다.

  5. 따라서 노조가 6월 30일 이전에 전임자급여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다. 단지 7월 1일 이후 전임자급여지급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라도 근심위 결정 범위 내에서 전임자급여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법 위반이다?

  위법 얘기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공사만의 일방적 주장이다. 노조법 제24조는 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조이다. 이 조 4항 ‘근로시간면제 한도’ 또한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직 공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

  맞는 말이다. 공사 말대로 통상 해오던 쟁의발생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유는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조정신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7일 대의원들이 포함된 5개 지부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내부 논의와 합의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다.

  공사가 말하는 노조법을 따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절차에 따라 조정이 진행 중이다. 오히려 노조내부문제를 공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이자 간섭으로 부당노동행위다.

 

노동조합은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조정신청 당사자가 아니다?

  공사가 무슨 의도로 우리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막 가자는 얘기로 들린다. 교섭거부 수준을 넘어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먼저 공사가 법외노조 운운하고 있지만, ‘동행’ 내용만으로는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문맥상으로 보면 서비스지부 조합원을 지칭하는 것 같다. 공사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이 위법이라며 노동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듯싶다.

  그런데 말은 바로 하자. 서비스조합원 다시 말해 청소용역노동자가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권리다. 공사가 간섭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청소용역노동자가 부산지하철노조 규약에 따라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주용역업체 계약시 고용승계 보장,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요구는 위법이다?

  1. 부산교통공사는 사회적으로 공공적 역할을 다해야할 부산지역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또한 청소용역업체를 포함한 사업장 내 외주용역업체에 해당 업무를 맡긴 원청회사다. 그런 만큼 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

  2. 정규직노동자들 또한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어려운 사람끼리 함께하는 걸 막는 건 어느 나라 법인가?

  3.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서비스지부에 편재된 우리 조합원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고 책임이다.

  4. 공사는 직접 사용자가 아니므로 응할 책임이 없다. 공사 생각이 정 그렇다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공사가 언제 노조 요구안을 전부 받아준 적이 있었나? 위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성과급 현행대로 갈 경우 기본급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1. 정부지침은 성과급을 기존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합하여 12월에 월봉을 기준으로 한몫(0%~300%)에 주란 얘기다. 따라서 공사는 연말에 주면 되고 우리는 받으면 된다.

  2. 5월 성과급은 임금성격의 고정 상여금이다. 차등 성과급이 아니란 얘기다. 공사 또한 연말에 받는 기관성과급과 분리해서 5월에 지급해 왔다. 다만 당시 정부지침을 비껴가는 차원에서 5월 성과급 재원을 기관성과급에서 가져온 것뿐이다.

  3. 연말 통합성과급은 정부지침대로 주면 된다. 연말에 성과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주던 월봉기준으로 주던 주는 쪽에서 판단할 일이다.

  4. 성과급은 엄연히 임금이고, 단체교섭 사항이다.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 위원장이 OK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공사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가 노사교섭을 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공사가 일방적으로 기본급 기준으로 주겠다는 건 공사 스스로 정부지침을 어기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통합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정부 기준은 월봉기준으로 12월에 주는 것이다.

 

금년 단체교섭 주된 목적은 전임자 급여 금지 등 개정노조법 반대, 청소용역업체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확보이다. 그래서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려고 한다?

  1. 틀린 얘기는 아니다. 다만 공사는 보다 중요한 핵심 요구인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를 의도적으로 뺐다. 왜 일까? 조합원과 집행부 즉, 노노 갈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 노동조합은 파업과 관련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사는 노조가 전임자임금지급과 최저임금 확보를 위해 파업을 할 것처럼 조합원을 호도하고 있다. 그 의도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3.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이다.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하루 일당(8시간 기준)으로 치면 32,880원이다. 바로 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이 받는 임금이다. 서비스지부 조합원과 함께 근무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지 알 것이다.

  한 달 통틀어 모아봐야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력하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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