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주장? 멍청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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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10-04-06 13:05본문
억지 주장? 멍청한 머리?

지난 3월 30일 본사에서 교섭촉구를 하는 노조 상무집행위원들
“전임자 급여지급 위법이다.” 공사가 교섭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이다. 과연 그런가? 답은 ‘NO’이다.
연초 우리 모두가 잠잘 때 정부여당은 전임자 급여금지 등이 담긴 노조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바 있다. 바로 그 개악 노조법은 부칙을 통해 6월 말까지 전임자 급여지급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시행(7월 1일)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자 급여지급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합법으로 보장하고 있다.(시행일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다. 그러나 법개정을 주도한 추미애의원도 부칙의 시행일 의미를 7월 1일이라 얘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도 전임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11월까지다. 개악 노조법에 따르더라도 11월까지 전임자 급여지급은 합법이란 얘기다. 시행일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노동조합과 공사가 7월 1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면 새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전임자 급여지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사 주장대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 관련 조항을 빼면 어찌 되는가? 개악 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 웃기는 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비롯해 조합원 소개시간까지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빼지 않으면 교섭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개악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건 ‘전임자 급여지급’ 뿐이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전임자와 관련된 조항이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빼지 않아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공사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공사가 똑 같이 위법이라 주장하는 ‘외주용역 노동자 고용승계’와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노력’ 요구안은 또 어떤가? 공사가 위법 근거로 들고 있는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노조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과 체결권한을 밝힌 조항이다.
아마 공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란 부분을 위반했다는 주장일 터이다. 그런데 어쩌나! 조합원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노조에 가입해 서비스지부로 편재된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엄연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게 무슨 위법인가?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위법하단 말인가?
공사 주장은 억지 아니면 멍청한 머리에서 나온 궤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실무협의에도 못미치는 억지 주장이 담긴 종이쪼가리 건네는 수준의 실무자 접촉을 예비교섭이라 우기고 있다. 공사노무팀 소식지 동행은 한술 더 떠 교섭특보 운운하며 엉터리 주장으로 짐짓 노조를 훈계하듯 적고 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공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공사의 교섭거부 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할 정도다.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요구안을 마련하고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다. 거짓 주장으로 교섭을 못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이 나라 헌법을 인정치 않겠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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