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안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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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10-03-18 13:05본문
교섭요구안 최종확정
인원충원, 휴가기부제 등 포함, 임금은 7.4%인상 요구

노동조합은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노포창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 등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이 최종 확정됐다. 임금인상 요구률은 7.4%(상용직조합원 9.7%)를 요구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부문은 현행 유지에 무게를 둬, 전체 126조항 가운데 현안 요구를 중심으로 24개 조항에 대해서만 개정 요구하는 것으로 정했다.
노동조합은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노포창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석(69/78명)한 대의원들은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같이 교섭 요구안 확정에 따라 노동조합은 공사에 2010년 단체교섭을 3월 25일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확정 요구안은 크게 세 부분(현안 요구안, 임금요구안,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나눠져 있다.

현안 요구안에는 먼저 승진적체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자동승진제를 유지하되 병목현상을 보여온 특정 직급에서 일정 년수를 근속할 경우 승진시키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8급에서 5년, 6급에서 7년, 5급에서 8년 이상 경과하면 승진하는 안이다. 여기에 승진 티오가 빌 경우 당해 연도에 승진시키는 보완 조항이 들어 있다.
소위안에는 없었던 인원충원 요구사항도 현안 요구안에 포함됐다. 상집위 논의를 거치면서 현장조합원 의견이 반영돼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됐다. 실제 현장에는 노선확장, 엘리베이터와 같은 자동화 설비 증가 등 업무여건 변화로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오히려 ‘결원율 5% 이내 유지’에 급급한 정원관리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간나눔 프로그램’도 현안 요구안에 들어갔다. 시간나눔 프로그램은 휴가기부제로 병가휴직 조합원에게 휴가를 기부하는 걸 말한다. 요구안은 「단협 제34조(휴직)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휴직 조합원이 휴직기간(2년)이 경과하여도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경우 특별휴가(자기계발휴가)를 기부할 수 있다.」이다. 이 경우 기부 총일수는 1년으로 정했다. 임금은 유급휴가 사용에 따른 실적급만 제외 하도록 해 휴직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최소화했다.

이와 관련 휴가기부 기간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상용직 조합원 관련 ▲청원휴가와 병가 그리고 유급휴일과 유급휴가를 일반 정규직 조합원과 같이 적용 ▲결원(퇴직 등) 발생시 즉시 충원 ▲장기근속수당, 자격수당 신설 ▲성과급, 가족수당 일반직 조합원과 같이 적용을 현안 요구안으로 정했다.
그리고 ▲해고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근속년수 인정 ▲양산선 추가운행에 따른 근무조건개선을 위한 노사협의회 구성 ▲각종 사고시 조합원 보호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대근무자 주간근무를 통상근무로 간주하며 주간근무 중 2일의 휴일(무급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보수규정시행령내규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8호의 업무지원수당을 지급한다.」가 현안 요구안에 들어갔다.
임금 요구안은 총액대비 7.4%(상용직 조합원 9.7%) 인상 요구안이 확정됐다. 인상 방법은 전액 호봉급에 정률 반영하는 안이다. 별도로 상용직 조합원에 대한 호봉제 도입 요구도 들어 있다. 이번 임금 인상 요구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기초하여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한다는 단체협약 54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경제전망을 근거로 정했다.

임금제도개선 요구안도 통과됐는데 여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재원 확대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식 개선 ▲급식비 인상(7만원→10만원) ▲가족수당 중 차남·여성 차별금지 등이 들어 있다.
후생복지 요구안으로는 먼저 선택적 복지제와 관련해 복지금액을 1인당 50만원 추가를 요구하는 안이 통과됐다. 현행 1인당 9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하여 140만원으로 인상하는 요구인데 복지금액에 대한 세금 부분이 감안됐다. 또 사내복지기금을 2011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추가 출연하는 요구도 후생복지 요구안에 포함됐다. 사내복지기금은 2000년대 이후 아예 출연이 중단된 상태로 공사 규모를 감안할 때 출연금액 자체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단체협약 부문은 현행 유지에 무게를 둬, 전체 126조항 가운데 24개 조항에 대해서만 개정 요구하는 것으로 정했다.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에는 현안 요구안과 관련한 개정을 중심으로 24개 조항 개정안이 들어 있다. 주요 개정 요구로는 ▲조합원 1인당 년 8시간 조합교육 보장 ▲기구,인력 변경시 조합과 합의 ▲외주용역업체 계약시 고용승계 보장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 ▲15년 이상 된 직원이 사망으로 퇴직 시 명예퇴직금 지급 ▲보수교육시 평정 미반영 ▲보건휴가 월 1회 유급 부여, 임신 중인 여직원은 월 1회 유급 태아진찰휴가 부여 ▲유급육아휴직 신청 자격을 생후 3년 범위에서 6년 범위로 연장 등이 들어 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단체교섭위원 선정은 중앙위원회로 위임됐다. 교섭권 위임 관련 사항도 중앙위원회에 위임했다. 또 현재 2명이 공석인 회계감사에 전한경 전 대저역무지회장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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