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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해고 근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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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305회 작성일 10-03-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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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해고 근거 없었다

 

역무일지, 근무상황부 사후 조작


이기준 전 역무지부 사무국장에 대한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단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부당해고구제명령 공문과 판정서를 보내왔다.

 

중노위는 판정서에서 사용자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2009.4.4~5.3 동안 이기준에 대해 근무배치도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도 처리하지 않는 등 근무배려를 받은 것으로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2009.5.28에서야 뒤늦게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노동조합이 제출한 역무일지와 통합정보시스템 근무상황부가 주요 근거가 됐다.

 

당시 이양호 교대앞역장이 결재한 역무일지를 보면 공사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2009.4.4~5.3 기간에 이기준에 대한 무단결근 기록이 없다. 또한 당초 이기준을 근무배치를 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정상근무한 것으로 가필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통합정보시스템 근무상황부에도 같은 기간 무단결근 처리를 하지 않다가 한참 뒤인 5월 28일에야 무단결근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기준 전 국장을 무단결근으로 몰기 위해 공사 누군가가 공문서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역무지부와 영업소 사이에 이뤄진 이기준 전 국장 노조활동보장합의가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기준 전 국장을 무단결근으로 몰았고, 그 과정에 역무일지와 근무상황부 등을 조작까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중노위는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 해석했다.

 

인사규정에 징계 사유와 별도로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된 것들을 보면 모두가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며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도 또한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직권면직 시켜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인 셈이다. 따라서 그동안 불법파업이란 핑계로 연속 7일 무단결근을 직권면직 사유로 삼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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