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때 기관사면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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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05회 작성일 09-12-03 13:05본문
부산교통공사가 신규채용 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관사 면허와 신체검사 기준을 요구해 말썽이다. 공사는 현재 신규채용 때 운전직만 철도안전법에 따라 제2종 전기차량 운전(기관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제한경쟁시험(특채)로 뽑도록 되어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바꿔 운영직이나 기술직 등 다른 직렬 신규채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금 운전직 채용 때만 적용하고 있는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도 모든 직렬로 확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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