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합법성 인정,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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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17-07-26 20:32본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하철노조 2016년 파업 '합법' 인정!
노조간부 해고 및 중징계 무효 판정!
오늘(7/26 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불법파업을 사유로 처분한 노조 간부 징계(해고7명, 중징계 33명)에 대해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부당징계로 판정했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 2016년 파업 '합법' 인정!
노조간부 해고 및 중징계 무효 판정!
오늘(7/26 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불법파업을 사유로 처분한 노조 간부 징계(해고7명, 중징계 33명)에 대해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부당징계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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