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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상임금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적 사장 연임 반대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야 합니다. > > 내년은 연차사용이 사회적 이슈가 될수있습니다. > ILO은 연차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ILO는 전교조인정과 공무원의 정치적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유엔산하의 국제노동단체입니다. > 문제인 대통령도 연차의 의무사용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는 이미 내년부터 연차촉진제 시행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예상할수 있습니다. > > 만약 제가 연차를 다 사용하고 저희분소 직원 10명이 연차를 다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 예를들어 제가 연차 25당무를 야간에 사용하면 50일의 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저희분소 직원 10명이 다 야간에 사용하면 250당부 500여일 입니다. 물론 평균 20당무면 40일의 추가 휴가가 발생하고 년간 400일이추가발생합니다 . 이는 3조2교대에서도 항시 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4조2교대는 불가능한 근무제도입니다. 공사는 답은 뻔합니다. 주간에 연차사용을 권고하겠죠. > 우리는 야간이나 몸이아프거나 필요할때 사용하고 싶은데 공사는 연차계획은 연말에 작성해라고 요구할것입니다. > 기술지부는 분소일근화 야간격일 분소통합으로 변경할려고 하겠죠. 하지만 역무지부는 지금도 조당 2명 근무입니다. 직원들의 연차사용시 기술지부처럼 분소일근화 분소통합등의 시스템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승부지부는 휴일 열차를 타야합니다. > 만약 통상임금이 올해 합의되면 공사는 내년에 직원들의 삭감한 연차수당으로 신규채용은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지금까지 임금으로 지급받았던 연차수당이 삭감되기 때문에 임금삭감을 피부로 느낄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문제가 해결되고 탄력근로시간제가 미합의된다면 예상할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 연차수당 사용시 연차수당과 함께 시간외수당이 삭감됩니다. 특히 교대근무자는 야간에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합하여 거의 연차수당과 비슷한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합의되면 탄력근로제는 도입이 필요성을 노동조합에서 제기될수 있습니다.하지만 승무지부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공사가 탄력근로제를 악용할경우 예상되는사항을 노동조합에서 공사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검토하고 또한 그 어떤 불이익한 변경을 할수없다는 보충합의를 하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 > 우리는 지금 당장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전면투쟁에 나서고, 이어 부산의 모든 진보적 단체와 연대하여 합법적으로 시장선거에 참여할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야합니다. 그리고 내년 임금투쟁에서 노동조합이 승리할수 있는 대반격을 준비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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