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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약체결 그리고 지노위 조정 > > 노사협의회 의결과 단체교섭 협약 체결은 노동조합에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는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은 대의원대회 인준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이고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 인준입니다. > 단체협약서은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임금은 별도로 단체협약서 제 54조(임금) 1항에 의거하여 매년 단체교섭후 임금 단체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를 위하여 규약 제23조(기능) 7호 단체협약의 체결및 개정에 관란 사항은 대의원대회 기능에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단체협약체결과 노사협의회 의결서는 그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노위 조정안의 수용은 단체협약 체결의 과정입니다. > 2017년도 임금교섭은 단체협약 체결의 절차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노위 조정은 합법적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필요하기때문에 지노위 조정 또한 협약체결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 현재 부지노의 갈등은 노동조합간부 상호간에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무수한 익명의 글이 매일 열린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 근데 의용빠의 글에만 노동조합이 대응했습니다. > > 지금까지 부지노는 지노위 조정이 합법적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라고만 생각했기때문에 지노위 조정안이 한번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갈등이 발생했을수도 있지만 갈등의 근본적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 > 첨부) 규약상 감사의 업무감사의 업무범위를 모르겠습니다. 항상 고민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적을까 말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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