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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일 중노위에서 전 위원장 지부장 및 상집위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불법파업에 대한 공사의 행태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 공사에서 노조에 판결 연기를 요청했던 의미는 공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후 노조의 대공사 손배나 단협위반 고소고발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잔머리가 발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 그런데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명분으로 강선배님의 복직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노조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거래를 함으로써 나온 무리수라고 보여지고 게다가 이 제안이 공사로부터 나온 것이라 더욱 의구심이 듭니다. > > 이후 공사의 스탠스는 대화합을 명분으로 쌍방 고소고발 철회등을 이야기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조는 이미 다 자력으로 법정공방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굳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사장과 경영진에 면죄부를 줄 뿐입니다. > > 그래서 왜 공사제안을 덥석 수용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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