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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800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 2.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7일 이상 결근시 공사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수있다” 고 하였습니다. > 3.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3번의 감사실 조사를 통보하였습니다. > 4. 노동조합은 피해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어떠한 결정도 해서는 안됩니다. > 5. 공사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사과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합니다. > 6. 저는 공사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반듯이 물을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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