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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조위원장은 이번 노사협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하여야 한다(복직관련 파동) > 한낱 일개 정책부장에게 입장표명을 맡기는 처사는 대표성을 심히 훼손하는 처사다 > 대표성에는 1+1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이를 허용할 경우 위원장 리더십에 치명적 오점이 될 것이다 > 설혹 하부단위의 업무분장에 따른 정책 등 고유업무로 인한 의견 표명은 있을 수 있으나 > 마치 대표성을 동반하는 공식 입장이나 발언 가급적 위원장 명의로 표명되어야지 조합원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해석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집행부는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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