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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단협과 마찬가지로 노사대표가 서명한 잠정합의서도 이후 교섭위원 연명의 인준이나 조합원들의 인준투표 여하에 관계없이 법적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조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의 해석-- > 다만 규약을 확인해본 결과 노사간 잠정합의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짓고 해당 합의서를 조합원 총 투표를 거쳐 인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관행이던 사무국장과 경영본부장(현 기획본부장)과의 잠정합의를 단협체결의 일종의 사무절차 중 하나로 보고 대의원 대회를 잠정합의의 인준절차로 볼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 잠정합의서가 위원장과 사장 명의로 서명된다면 이러한 여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 결국 밀실야합된 단협잠정합의를 조합원의 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만이 민주노조가 살 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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