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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만드는 진짜 노동조합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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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게 30년 민주노조라 자랑하는 부산지하철노조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 > 특히, 노조해설서처럼 "개인의 임금이므로 노조가 소송을 대행하지 않을 뿐" 이면 앞으로 임금교섭도 "개인의 임금" 이므로 노조가 대행하지 마시라. > > 궤변처럼 들립니까? > 제 눈과 귀에는 지금 노조가 궤변입니다. > "조합원과의 신의칙"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측과의 신의칙"만 지키려는 노조.. > > ○ 2017년,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 - 위원장 > ○ 합의시 신의칙에 의해 2017년.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을 노조가 대리할 수 없다. - 법규부장 > ○ 2017년과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왜냐하면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시 노조가 주도적으로 소송대행을 하면 노사간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역무지부장 > ○ 2017년 이후 근무형태 개선 시점까지 발생한 통상임그에 추가발생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개인의 임금이므로 노동조합이 소송을 대행하지 않을 뿐 개별 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한 통상임금 소송 외 10여 건의 개별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히시면 됩니다. - 노조 해설서 > ○ 등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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