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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차 > 주야간출근시간 > 보상휴가 > > 문구가 너무 애매합니다. > 문구를 단정적으로 합의서 합의해 주면 되는데 물론 공사 공문으로 시행한다지만 공문은 노사합의없이 공사사정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 만약에 공사가 노사합의 없이 공문을 변경 시행하면 노동조합 대책이 있습니까. > > 공문시행 문구를 지금 작성하여 별도로 합의서 적으면 안될까요. > > 이번에도 공사의 억지 주장으로 > 합의서 이후에는 야간에 휴가를 사용하면 > 2일 사용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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