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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만드는 진짜 노동조합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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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위원장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임금교섭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은 하반기에 시장선거후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이 근무형태별 임금은 합의된 관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인상은 이 관례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번 교섭에서 통상근무자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2018년도 교섭계획은 임금교섭은 하반기에 별도로 진행하는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2018년도 임금인상 2.6%에서 2%는 통상근무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사용을 요구 하면서 단체협약 교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 에서 2018년도 인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교섭과 분리하여 임금교섭을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대의원대회에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사측의 일방적 임금교섭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 > 결과적으로 > 1. 통상임금을 포기하고 분기지정휴일, 연간지정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의 삭감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 > > 2. 물론 “연차를 부여한다” 주장하겠죠. 하지만 연차는 연간지정휴일과 분기지정휴일 폐지로 공사가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연차는 법에 보장된 휴가 입니다. 지금도 조합원들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할 노사합의서(안)은 직원들이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 > > 저는 이번 노사합의서(안)에 반대합니다. > > 1. 연차수당을 기본급화 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기본급화하고 직원들의 연차 사용으로 인력부족이 발생하면 필요인력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 > 2.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의 기본급화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연차는 임금 이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차의 사용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임금삭감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제시한 공약입니다. > http://naver.me/x6jT8CLm > > > > 추가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 > 3. 교대A(역무,통신,전자)와 교대B(전기,신호,궤도)의 임금 조정수단으로 교대B에게 휴게시간을 30분 더 부여하였습니다. 이제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근무형태별 시간외수당은 사라지고 야간근무수당만 존재합니다. 야간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과 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노동조합에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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