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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규약상 위원장 유고시 30일 이내 선거, 선거일 20전 공고 필요 (선관위원장은 규약에 따라 선관위회의를 소집해서 진행) > > 2. 노조는 지부별 비대위원을 선출하고 비대위원 주축으로 대대 소집이후 선관위와 협의한 선거일정 공유 및 선거 사무 지원을 위한행정 업무 지원자 등 한달간 노조 일상 업무를 위한 비대위 추가 구성 등 결정 > > 1,2 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 > > 현재는 공식적으로 대의원과 선관위 외에는 규약상 권한을 가진자가 없음. 이번 투표 결과는 불신임으로 자의적 사퇴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불신임 투표는 결과가 나오는 즉시 효력이 발생함 > > 다만, 근로시간면제 등은 비대위 구성등 갑작스런 유고 사태가 준비되지 못한 면이 있어 문제제기는 없을 듯 하나, 규약상 근거는 없음. 부서장과 면제자는 노조위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무직이고 상집위원이므로 모두 권한이 정지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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