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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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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 > 대신 싸워서 고통을 덜어줄 사람은 없다” > > 신청인(김광조)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 > > > > > > > > > 신 청 취 지 > > 1. 부산교통공사 2018. 03.20. 승진인사에서 이 사건 김광조를 승진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 > > > 2. 이 사건 사용자는 즉시 그리고 향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 사건과 동일·유사한 방식의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 > > > > 3. 부산교통공사는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회사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에 이 사건 판정서의 주문 내용 및 재발 방지 약속 공문을 게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 노사당사자 주요쟁점 > > > > 1. 2016년 파업으로 인한 무단결근의 감점 삭제 > > > > > > 피신청인의 주장 > > > > 2017. 11.17.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의결서 작성으로 완전 해소되었다. > > 따라서 신청인이 문제삼는 시기의 평정은 공정하다. > > > > > > 신청인의 주장 > > > > 합법파업에 감점을 준것 자체가 잘못이다. > > 15점을 감점하였으며 근무성적평가는 최근 2년이 반영되기 때문에 > > 평정기간 1년 내에는4.5점 감점, 2년 내에는3점을 감점하였는데 > > 이는 매우 큰 점수로 평정순위에 큰 영향을 주었다. > > 회사는 감점삭제를 공문으로 확인 한바 없다. > > 피신청인 주장처럼 2016년 이후 세차례 평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 > 전산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세차례 평정도 감점이 적용된 상태서 > > 파업참가자 등에 불리하게 평정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 한 것이다.(근로자 위원이 문서를 보여줌) > > 2017년 11월 의결서 작성이후에 실시된 평정은 결국 사측이 불이익을 해소했다고 주장하나 > > 공문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감점이 그대로인체 적용을 했다. > > > > > > > > > > 2. 노조간부의 승진 현황 > > > > > > 피신청인의 주장 > > 노조의 사무국장 이었던 핵심간부의 승진을 보더라도 > >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는다. > > 대부분이 조합원인 회사고 대의원 등 노조활동을 많이 하므로 > > 신청인 이외의 다른 노조원을 보더라도 불이익취급이 없다. > > > > > > 신청인의 주장 > > > > 피신청인이 주장한 ㅇㅇ직렬 ㅇㅇㅇ 의 승진은 문제점이 있다. > > 사측이 제시한 증거 제7호의 경우 마치 노조간부가 간부직을 현재 유지하면서 > > 승진한것 처럼 보이게 만든 데이터 왜곡이다. > > (십수년 전에 노조간부 였던 사람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 이 자료는 승진이 가장 많았던 2016년에 노조간부 66명이 승진 했다고 제시했는데 > > 2016년은 노사관계가 가장 최악의 시기였는데 모순이다. > > 또한 장기간 승진이 지속적으로 누락된 기간의 표시가 없고 > > 승진년도에 대한 표시만 있어 자료 왜곡이다. > > > > > > > > > > 3. 인사평정 및 평정자의 문제 > > > > > > 피신청인의 주장 > > > > 인사평정은 복심제 구조로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1차평정자와 2차평정자가 동일했던것은 > > 공로연수로 발생했다. > >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관련 판례를 보더라도 타당하며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 > > > > > 신청인의 주장 > > > > 인사 평정을 다투는 절차가 없다. > > 등수만 알 수 있고 점수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문제다 > > 누군가의 승진은 상대적으로 누구간의 불승진이므로 이를 다툴수 있는 > > 이의신청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된 평정은 > > 하자가 있는 잘못된 행위다. > > 평정자 역시 2016년 파업당시 조책임자 등에게 한 발언을 고려하면 > > 공정해야할 평정에 영향을 끼친 사정이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 > > > > > > > > 4. 직무연수 > > > > > > 피신청인 주장 > > > > 신청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승진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했다. > > > > > > 신청인 주장 > > > >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수 없어 사업소가 사실상 지정 통보하는 방식으로 > > 진행되므로 미이수는 시스템의 문제다. > > 2017. 11. 직무교육을 연수하였기 때문에 연수점수는 9.5점이다. > > > > > > > > > > > > 5. ERP 정비 건수 > > > > > > 피신청인의 주장 > > > > 신청인의 ERP 정비건수 당해 조책임자 중 1위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 > > 같거나 조금 많지만 오류가 있다. > > 4급 초급간부의 자질중 단순히 ERP 정비건수 이외에는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 > > > > > 신청인의 주장 > > > > 업무평가의 한 요소 중 수치화 할수 있는게 분소의 경우 ERP가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하며 > > 회사는 이 기준 이외에 다른 것은 매우 자의적이다. > > > > 신청인이 제시한 ERP 정비건수는 회사 시스템에서 추출한(조 책임자중 1위)것으로 정확하다. > > > > > > > > > > > > 6. 결론 > > > > 위의 쟁점을 가지고 다투었고 지노위는 신청인(김광조)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 > 구제신청은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 > > > 2018. 08. 30. 문자로 간략하게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 > 대략 한달뒤 결정서 원본이 오면 지노위 결정의 이유 부분을 좀더 정확분석을 하고 > > 또한 2018. 08. 30, 지노위 심리에서 나온 서로의 주장 및 자료를 좀더 정밀히 살펴서 > > 투쟁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 > 심리기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러 오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이 투쟁을 혼자 하느라 너무 힘이 드느데 평소에 본사1인 시위에 항상 같이 오시고 > > 이리저리 피드백 해주시는 최정식 기술지부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 > > > >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 > 대신 싸워서 고통을 덜어줄 사람은 없다” > > > > > > ★ 참고 > > > > > > > > 이하는 제가 공을 많이 들였던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점자료 정리 부분입니다. > > > > 조합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 > > > >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점 > > > > 쟁점 > > > > > > 1. 불이익이 해소 되었는가 ? > > > > 2017년 11. 17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의결서를 작성하면서 노사는 > > 향후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 > 불이익해소는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그외 파업으로 인한 > > 무단결근 감점 삭제를 생각할수 있습니다. > > 민사 손해배상은 쌍차 사건처럼 회사가 조합 및 간부를 상대로 > > 개인이 감당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엄청난 액수를 악의적으로 > > 제기하였다가 취하 하기로 하였습니다. > > 형사사건은 수사나 검사 단계에서는 고소취하등 합의서를 > > 작성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시킬수 있으나 이미 노조간부를 > > 상대로 한 재판이 1심이 진행 중이어서 노사간 합의가 큰 영향을 > > 주지 않습니다. > > 행정 사건은 2016년 파업으로 인한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징계에 대해 > > 지노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 > 노사가 11.17일 의결서 작성후 노조가 재심을 취하 하였는데 동일 유사 사안인 > > 코레일 사건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 > > > 무단 결근으로 인한 감점 삭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 > > > > > > 2. 무단 결근 으로 인한 감점 삭제 > > > > 일반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및 이를 다툴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 파업으로 인하여 무단 결근으로 인한 감점은 최대 15점이며 최근2년간 > > 근무성적평가에 4.5 내지 3점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 >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 > 회사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감점을 준것 자체가 잘못된것이며 > > 이를 인사 평정에 반영을 하여 파업참가자 및 노조간부의 평정에 엄청나게 > > 불리하게 작용하게 하였습니다. > > > > > > > > 3. 2017. 11. 17. 이후 무단 감점 삭제? 그 이전은 존재? > > > >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을 정립을 위하여 사측은 감점삭제 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 > 제가 조사관에 진술한바에 의하면 불이익처분은 처분당시에도 명문의 근거와 > > 당사자에게 통지및 이를 다툴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 > 당사자에게 통지 및 투명성 관점에서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 > 근데 회사는 공문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 한바가 없습니다. > > 저는 2017. 11. 17. 이후 감점이 삭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 > (공사가 지노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계속하여 3점 감점이 되고 있습니다.) > > 정당한 파업에 감점을 준것은 (최근1년 이내(60%반영) 4.5점 감점, 최근2년 이내(40%반영) 3점이 감점) > > 문제이며 또한 이것이 해소 된 바 없습니다. > > > > > > > > 4. 무단 감점 삭제 기간 > > >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1.17일 의결서 작성 이후에도 삭제 되지 않았습니다. > > 또한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감점을 삭제 한바 없으며 > > 또한 2017년 11.17일 이전 즉 2016년 파업이후 2017년 11.17일 동안 > > 세차례 평정의 기간 동안에도 > > 합법파업으로 인한 불리한 감점이 존재한 체 평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 > > > 결국 이는 노조활동 또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부당평정으로 인하여 > > 승진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입니다. > > > > > > > > > > 결론 > > > > 파업으로 인한 감점은 제가 진술서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15점이며 > > 평정기간 동안 근무성적평가에 > > 최근1년 이내(60%반영) 4.5점 감점, 최근2년 이내(40%반영) 3점이 감점 됩니다. > > 이는 미세하게 등수가 나뉘는 평정에서 엄청난 점수 입니다. > > 이는 노조활동 또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헌법상 정당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취급입니다. >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 합니다. > > 많은 노조간부 또는 조합원이 노조활동을 한이유로 부당하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 > 즉 평정에 있어서 부당평정으로 인하여 승진이 누락되었으며 저는 이를 불이익취급이라 생각합니다. > > > >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 > 대신 싸워서 고통을 덜어줄 사람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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