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홈
메인메뉴
전체메뉴열기
조합소개
하위분류
연혁
조직
규약
찾아오시는 길
소식
하위분류
공지/성명/보도자료
소식지
카드뉴스
미디어/언론
업무제휴
조합일정
참여
하위분류
Q&A
조합원게시판
열린게시판
통상임금
문서자료실
하위분류
회의자료
일반자료
서식방
노동법률
미디어자료실
하위분류
포토
영상
포스터
조합소개
연혁
조직
규약
찾아오시는 길
소식
공지/성명/보도자료
소식지
카드뉴스
미디어/언론
업무제휴
조합일정
참여
Q&A
조합원게시판
열린게시판
통상임금
문서자료실
회의자료
일반자료
서식방
노동법률
미디어자료실
포토
영상
포스터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조합원게시판
열린게시판
통상임금
열린게시판 글답변
조합원이 만드는 진짜 노동조합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열린게시판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
필수
※ 동영상 삽입을 위해 <iframe>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Editor 모드가 아닌 HTML모드에서 입력 요청드립니다.
Editor 모드에서 입력하시면 태그가 반영되지 않아 게시판 보기에서 동영상을 보실 수 없습니다.
내용
필수
> > > 이미 결정권은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넘어갔다. > 부산시에서는 2.6%안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하라고 했고 그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 그렇다면 지금의 대리사장이 지시를 했고 결정권은 노조위원장이 쥐고 있고 파업을 하던 뭘하던 신규자 통상임금을 해소하지 않고는 임금동결이 확실하다. > 2.6%인상이면 올해 200만원 5년이면 1000만원 > 신규자가 2.6%인상된 임금을 받는다면 30년이면 6천만원이다. > 당연히 신규자에게 유리하고 통상임금을 신규자는 안받는것이 낫다. 내년에도 동결되면 신규자는 1억넘게 손해다. > 오늘이라도 신규자 통상임 금해소하고 임금인상해라. > 쓸데없는 대의명분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임금인상을 조끼입어라 집회나오라 조합원들 끌고다니다 파압한번해보고 할만큼 했는데 사측에서 양보를 안하네하고 임금동결로 끝낸다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자들은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 > >
웹 에디터 끝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아이디
필수
비밀번호
필수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접속자집계
오늘
4,655
어제
5,857
최대
17,086
전체
3,386,821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오문제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