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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20억원대 '통상임금' 사건 강원랜드 승소 확정 > > /사진=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 /사진=뉴스1 >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42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사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강원랜드 노조원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 강원랜드 노조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됐던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시켜 약 420억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2013년 6월 제기했다. > > 1심은 노조 측의 청구대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있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특별상여금은 아니라고 봤다. > > 고정성은 통상임금 인정 요건 중 하나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이나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다면 '고정성'이 있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1심 법원은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지급되도록 규정된 정기상여금에 대해 "관련 규정상 15일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개월간 45일 가까이 개인 사정으로 정상 근로를 못 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보충적 조건이라기보단, 상여금 지급이 부적절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기 위한 제한적 조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 하지만 특별상여금은 소정 근로 제공 외 '재직 중'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기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하지만 2심 법원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성과금이 지급되고, 이런 추가 조건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임의 시점에 성취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라며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 대법원은 "상여금 지급지침 및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세칙상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일반·연봉제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단체협약을 보충한 것일 뿐, 협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은 "정기·특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간 퇴직금을 달라는 직원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2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 >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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