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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2016. 파업으로 5일이상 파업참여자는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 되었습니다. > > 2.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시 연말 성과급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 > 3. 비조합원, 파업불참자, 필수근무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감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4. 필수근무자가 없는 부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 > 5. 쟁발결의와 쟁의행위찬반 투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 6.저는 2016 파업참가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 노동조합활동에 따른 승진제한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5건을 제기 하였고 2건이 기각되었으며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 7. 무단결근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감점으로 평정감점, 승진제한 등으로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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