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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명 2013년도에는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이었다. 그런데 209시간으로 법원이 판결한 것으로 안다. > 왜 이런겁니까? > 잘못된거 아닙니까? > 노조는 적극 항변해야합니다~! > 원심은 양승태 법정농단 때 일어난 것입니다. > 다시 따져야합니다. > 통상임금 따질때 분모가 174냐 209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 법원은 부산교통공사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만 반영하였습니다. 2심은 다른 판결이 나오도록 노조는 적극 174시간을 주장해야 합니다. > > 위에 판결문 일부있습니다. 보십시요. 보수규정에 “시간급 금액은 174시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법원의 논리는 통상임금은 강행 규정이라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 그렇다면 기존에 174시간은 모두 무효라는겁니까? > 근로기준법은 최소기준일뿐입니다. > 그리고 임금을 정산하려면 그당시 근로조건으로 따져야지 지금 기준으로 소급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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