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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쪽짜리 합의(내년부터 임금동결은 무엇으로 막을것인가). > > 2017, 2018. 2019. 통상임금과 관공서휴일과 탄력근로제도입의 시장거래가격은 0.9% 임금인상인가? >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하면 3년 동한 발생이 예상되는 미소송 통상임금 1000억, 70억원의 휴일수당, 노동악법인 탄력근로제도입의 가격이 0.9% 임금인상 약30억이며 이는 97% 할인된 가격이다. > > 철도와 서울지하철은 4조2교대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 우리는 철도의 임금체계를 알지 못한다. 철도가 임금동결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 > > 1. 540명 증원은 사탕발림이라는 의심이 든다. > 이후 4년동안 비슷한 인원의 퇴직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관리역제와 4호선 1인근무의 도입으로 인력은 공사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합의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적자를 이유로 공사가 4조2교대를 실시하면서 변형일근제 (통상근무자의 교대근무지원시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를 시행하면 취약시간에 1인근무가 될수있다. 우리보다 통행량이 많은 서울지하철(하루 1000만명 이용)도 1인근무를 하고 있다고 듣고있다. > > 2. 내년부터 적용되는 관공서의 휴일은 휴일수당을 지급 받거나 추가 휴일을 보장받는 대신 포기하여야한다. > > 3. 휴가 야간 사용시 2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 > 4. 30분 조기출근을 해야한다. > > 5. 연간지정휴일과 분기지정휴일은 촉진연차와 보상휴가로 명칭만 변경되는것 아니라 이후 촉진연차 도입의 길을 열었다. 또한 시급이 인상되어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지급보다의 45% 더 삭감되어 통상근무자는 연차휴가사용을 더 하지 않을것이며, 기관사는 휴일근무수당이 45% 인상되어 연차를 제한해야한다. > > 6. 야간근무 B 근무형태(전기,신호,궤도,토목)의 업무지원수당은 별도신설되나 감사의 지적을 받고 있는 업무지원수당 항목이 계속 유지되며 > > 7. 5급 자동승진는 일부직렬을 제외하면(60년생부터 63년생 퇴직)곧 해소될것이므로, 4급 자동승진(서울지하철 도입)과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데 4급 근속승진은 포기하였으며, 더불어 직급축소(서울지하철 7직급체계)에 의한 임금상승으로 통상임금을 보전해야함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아 서울지하철보다 노동조건을 악하시켰다. > > 8. 2022년 부터 연말일 당연퇴직은 정부의 정년65세 법제화가 되면 검토하면 된다. > > > 내임금 바로받기 연대 제안 > 1.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며 통상임금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 > 2. 업무지원수당대신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항목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한다. > 3. ILO 권고기준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일근자(조합원)의 삭감되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전하며, >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 사용으로 절감되는 실적급으로 신규인력 채용을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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