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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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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통상근무자: 통상근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휴일을 추가하던지, 격주 금요일 근무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임금보전으로 해소 하였습니다. > > 2. 야간 A근무형태는(역무) 인력으로, 야간 B 근무형태(전기, 신호, 궤도)는 임금으로 갈라쳤습니다. 야간 B 근무형태는 업무지원수당 별도 신설 예정입니다. > > 3. 기관사가 연차휴가 사용시 휴충당 비용(휴일수당및 시간외 수당)이 45% 상승합니다. > > 4. 3조2교대 근무자에게 보장할 관공서 휴일적용에 따른 임금상승효과가 무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지금까지 교대, 교번 근무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관공서 휴일(근로기준법상 우리회사는 2020년부터 적용)을 유급으로 보장하는데 이번 합의로 특정일로 대체하였습니다. 아주 옛날 2003년 합의 이전에는 공사는 관공서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 5. 각 지부, 지회가 얻을거 다 얻었습니다(일부 소수 지회는 불만). 돈으로 또는 인력, 돈과 인력 둘다 불만없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 > 6. 노동조합을 적폐로 생각하는 이종국 사장과 사장을 도와주신분들의 온전한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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