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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임금체계 개편 > > 4. 업무지원수당을 매월 기본급의 통상근무자 13.93%, 교대근무자 17. 46%(전기, 토목, 궤도, 신호 별도 신설), 교번근무자 15.80%, 야간격일 5.91%를 당월 10일 이상 근무한 급여지급일 재직자 한해 지급한다. 월 중 근무형태 변경시에는 근무일이 많은 근무형태의 업무지원수당을 지급한다.(합의서 해설 48페이지 입니다) > > 질문1. 교대근무자 역무, 전자, 통신의 업무지원수당은 신설되지 않습니까? > 교대근무자 전기, 토목, 궤도, 신호 업무지원수당 별도 신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합의서 원문이 애매하여 합의서해설을 보아도 설명이 없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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